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 세금 아끼는 비법 공개!
💡 절세 방법 1: 가족에게 주식 증여 후 매도
가장 많이 알려진 절세 방법은 바로 가족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그 후에 바로 매도하는 방법입니다. 주식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면, 해당 주식의 취득가가 증여 시점의 평균가액으로 새로 계산돼요.
예를 들어, **남편**이 **아내**에게 주식을 증여하면, 아내는 증여 시점의 주식 평균가액을 취득가로 잡게 되죠. 이렇게 되면 **남편이 주식을 샀을 때의 가격**이 아닌 **아내가 증여받은 시점의 가격**으로 세금이 계산되므로, **양도소득세**가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증여세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증여 한도**를 잘 체크해야 해요. 또한, 2025년부터는 증여 후 **1년 이상 보유한 후** 매도해야만 취득가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꼭 유의하세요!
💰 절세 방법 2: 손익 상계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손익 상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주식**을 매도할 때 **손실을 확정짓고**, **수익**을 줄이는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 **300만원의 수익**을 얻은 A 주식이 있고, **50만원의 손실**을 본 B 주식이 있다면, **B 주식을 팔고** 손실을 확정지어 **A와 B의 손익을 합산**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양도차익**이 **250만원**으로 줄어들게 되고, **양도소득세**는 0원으로 계산됩니다. **손익상계**를 잘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확실히 줄일 수 있어요!
📈 절세 방법 3: 연 250만원 공제한도 채우기
세 번째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바로 **연간 250만원 공제 한도**를 채우는 방법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연간 250만원까지는 비과세** 처리되기 때문에, **수익을 실현**하고 **250만원 이하로 맞추는 것만으로** 세금을 절감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250만원의 수익**을 실현하고 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아요**. 이렇게 매년 **수익을 실현하여 공제 한도**를 채우면, **세금을 아끼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됩니다!
🏦 절세 방법 4: 연금계좌 활용하기
마지막으로 소개할 절세 방법은 바로 **연금계좌**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와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계좌를 활용하여 절세할 수 있어요.
IRP 계좌는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가 **3.3~5.5%**로 낮아지는 장점이 있어요. **국내상장 미국 ETF**에 투자하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IRP 계좌**를 활용하면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죠.
ISA 계좌는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제공되며,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9.9%**의 세율이 적용돼요. 이 계좌를 활용하면 **미국주식 투자 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