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꼭 알아두면 좋을 상표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상표권이란?
상표권은 개성화된 상품의 동일성을 표시하며(상표식별의 기능), 또 다른 상품과의 출처의 혼동을 방지(출처표시의 기능)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상표권은 상표의 이러한 기능을 상표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보호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권리입니다.
그럼 상표권과 관련된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커피를 좋아하십니까?
저는 좋아하다 못해 사랑하고 없으면 못 살거 같은데요.
대한민국에서 모닝커피, 점심먹고 커피 한 잔, 데이트에 빠질 수 없는 커피, 회의 중 커피 등등 커피는 저희 일상과 빼놓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인지 길거리를 돌아다니면 한집 건너 카페가 있습니다. 프랜차이즈부터 개인 카페까지 다양한 형식의 카페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카페 중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진 스타벅스에 관련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예전엔 스타벅스가 사치의 상징으로 느껴졌었기 때문에 된장녀라던지 안 좋은 이미지가 있었는데요!
요즘은 일반 개인 카페에서의 커피 가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오히려 스타벅스가 기프티콘도 많고 할인 혜택도 많아서 저렴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저는 예전에 고시생시절에 힘 없고 지칠 때마다 그린티 프라푸치노에 샷추가를 해서 먹으며 힘을 얻곤 했습니다.
STEP 1 이런 커피의 이름은 상표권 등록이 가능할까요?
정답은!! YES!!!입니다.
프라푸치노는 <프라페+카푸치노=프라푸치노> 입니다. 이렇게 만든 조어입니다.
바로 이 프라푸치노! 라는 음료 이름도 상표권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저 빨간 동그라미를 보십시오! R이라고 적혀있습니다.
프라푸치노는 아래 지식백과에 처럼 스타벅스의 등록 상표라고 나와있습니다.
사실 스타벅스는 상표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당연하게도 스타벅스에서 보이는 모든 명칭은 다 상표권으로 보호받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예를 들어 스타벅스 사이렌 오더, 스타벅스 비아 등등 다~ 상표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아셔야할 포인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카페의 상호, 간판뿐 아니라 음료 메뉴 이름도 상표라는 점입니다.
커피 이름에도 주인이 있다니 놀랍습니다.
사실상 카페를 운영하면서 카페명, 로고 등을 상표등록하는 경우는 있지만, 개발한 메뉴까지는 상표 등록하기는 쉽지 않은 거 같습니다.
참고로 에뛰드 하우스에서 나오는 다양한 셰도우, 립스틱들 있습니다.
세상 아래 같은 색조는 없습니다. 에뛰드에서 나오는 다양한 색상들에 대해서도 모두 상표 등록을 합니다.
그니까 화장품 브랜드 뿐 아니라 립스틱 하나하나 이름에도 다 주인이 있단 말입니다.
STEP 2 그럼 "프라푸치노" 메뉴 이름은 스타벅스만 쓸 수 있는 건가요?
당연합니다. 상표권자인 스타벅스만 쓸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스타벅스는 멕시코 베라크루스와 칸쿤에 있는 지역 카페를 대상으로 프라푸치노 상표권 침해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현재는 멕시코에서 상표권 침해 소송 중이지만 프라푸치노 상품명을 사용 중인 우리나라 카페에 까지 소송이 이어질지 관심의 대상입니다.